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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상임금 계산방법

by goodbboy 2020. 7. 24.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면 모두가 알아야 할 통상임금, 대부분 통상임금의 틀을 잡고 직장을 잡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 시간 또는 1근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 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야간·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근속수당·물가 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 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2. 통상임금 계산법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를 참고하시면 아시다시피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특히나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청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위 계산법이 어려우시거나 헷갈리신다면 '노동OK' 홈페이지에서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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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몰랐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헷갈리지 않고 통상임금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야 할 통상임금,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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