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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 3법이란?

by goodbboy 2020. 7. 29.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풀어 설명해보자면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월세 상한제로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의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2020년 6월과 7월에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28일) 전. 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 해당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이제 임대차 3 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셈입니다.

 


그다음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오늘 법안 처리는 미래 통합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하면서 전날과 같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손족, 비속이 주택에 실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에 갱심으로 계약을 유지할 한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의 도입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행 전 많은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임대차 3 법 도입을 앞두고 기존 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늘어나면서 전세주택의 품귀현상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전세가 인상의 5% 상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법 개정 전의 임대차 계약들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이미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미리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전세로 돌리는 등 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민들을 위한 임대차 3 법이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되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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