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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 희망타운 자격 분양시기 대출 조건

by goodbboy 2020. 7. 30.

신혼부부 희망타운 자격 분양시기 대출 조건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됐는데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급급하고 목돈도 마련해야 되는데 지출은 너무 많고, 너무 막막할 때 집 근처에 어린이집에 통학 길도 잘 마련되어 있고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마련해 놨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희망 타운이란?

신혼부부 희망 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였으며, 교육과 건강과 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제공하며 보육공간을 조성합니다. 국가에서는 2022년도까지 15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희망 타운의 입주 자격

분양형

1.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3. 한 부모 가정 -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자녀의 부 혹은 모로만 한정합니다.)

 


입주 기준 :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3인 기준, 666만 원 수준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에 720만

총자산 기준 : 303,000천 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임대형

1. 신혼부부 - 분양형과 동일합니다.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3. 한 부모 가정 - 분양형과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
행복 타운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국민임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
총 자산 기준 : 288,000천 원 이하
자동차 기준 : 24,680원 이하

 


신혼부부 희망 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고, 분양형은 내 것이지만 대출 상환 혹은 매매 시에 차익 발생분을 50%씩 기관과 나누는 형태이고,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말 그대로 임대형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위 내용들을 쉽게 풀이한다면 분양형의 경우 예비 및 혼인 2년 이내의 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2세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만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에게 적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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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의 행복주택 1순위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이 되며, 국민임대 1순위의 경우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혹은 입양 포함) 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정에게 가점제로 제공됩니다. 행복주택은 80%, 국민임대는 60% ~ 80%로 저렴하게 입주하실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희망 타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거나, 좀 더 육아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 신혼부부 혹은 한 부모 가정이 국가에서 마련해 준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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