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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절차 확인하세요.

by goodbboy 2020. 8. 6.

우리나라는 작년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등급제를 시행한 이후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이 2018년도 기준 약 259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장애등급제에 대해서 낙인효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서비스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판정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 변경된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등급 → 장애정도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을 판정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분류해왔었는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전 4~6급) 으로 나뉘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좀 더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 이후에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는 도움이 꼭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규 신청인과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는 7.1일부터 종합조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1~6급의 장애등급만 없어지는 것이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교통수단 자격 완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장애등급 3급 이하는 이용이 불가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특성에 맞게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 등급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현행 대상자 200명당 1대, 3,179대에서 150명당 1대로, 총 4,593대 45% 가량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4. 전달체계 강화 (행복e음)

행복E음 서비스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입니다.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체계를 잘 알지 못해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이런 분들이 없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서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된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지원 방식은 공급자의 관점에 가까워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해 집행과 정책개발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입니다.

 


변경된 장애인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니니, 장애인 연금공단의 관련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고 원하시는 정보였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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