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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기준

by goodbboy 2020. 2. 26.

길거리를 둘러보면 이 차선 같은 좁은 도로에 차들이 주차돼있어서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모두 불법주차인 건 다들 아셨나요? 그런데 왜 그 차들은 안 걸리고 맨날 본인의 차만 단속에 걸리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 이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 및 지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과,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전자인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무인 불법 주정차 시스템의 단속시간은 보통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동네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24시간 내내 과태료과 부과된다 하니, 표지판에 표기되어 있는 시간을 잘 보시고 무인 단속시간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시간인걸 알면서도 가끔 부득이한 이유로 잠깐 정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잠깐 주정차도 불법이긴 하지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이 아니면 5분 이상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잠시 차를 세워두고 5분 안에 돌아올 때는 차에서 운전자가 떠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차가 아닌 주차 상태가 되어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자면, 안전을 위해서 비워둬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를 의미합니다. 

 

 

이 4곳은 1분 미만으로 차를 주정차 시켜도, 단속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터널 안 및 다리 등이 있지만, 4대 불법 주정차 구역만 제대로 알아도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정차를 해도 되는 곳은 따로 정해져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흰색 차선인, 흰색 점선,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노란 선은 선의 모양별로 다르게 나타냅니다. 먼저, 노란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며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노란 실선은 요일, 시간대에 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하며 표지판 확인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이중선은 절대로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니 모두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인 불법 주정차 시간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모두 일상생활에서 참고하시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이상으로 무인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시간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불법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줄 압니다. 얼른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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