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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휴수당 계산법

by goodbboy 2020. 8. 17.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인 것 같습니다.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도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최저임금, 주 5일제 등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바로 나와서 알기가 쉽지만, 주휴수당 같은 수당 계산은 말로만 들었지 직접 계산해보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노동에 대한 정확한 주휴수당,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2. 약속한 근무시간을 다 채웠으며

3. 그 다음 주에도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수급 조건에 충족합니다.



* 주휴시간 계산법

주휴수당은 말이 수당으로 붙어 있지만, 원칙으로 정의한 바로는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주 5일 기준으로 따진 후, 평균을 내어 유급 휴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휴시간이 산출되면, 여기에 최저시급을 셈해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시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시간 = 일주일 근무시간 ÷ 5



여기에 2020년도 최저시급 8,590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근무한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시간 = 40 ÷ 5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8,590 = 68,720원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더한 412,320원을 주급으로 지급하거나, 주휴시간인 8시간을 유급휴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자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모두 적용이 되는 제도이지만, 15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주중에 입사했거나 다음 근로에 예정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지급 방법

주휴수당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봉제,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면 대부분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기본급과 함께 들어가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장 신고방법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만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로 가셔서 민원 마당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으로 지정한 후 진정신고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만 15~24세 청소년 및 대학생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3년 안에 접수가 되어야 수당 지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실관계 조사가 들어가며, 임금 체불이 확정되어 지급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약 2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지급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장 신고방법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제대로 잘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사례에 해당되는데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접수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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