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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기간

by goodbboy 2020. 8. 30.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기간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이 위험해져 자차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차가 있으면 생활반경도 넓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각종 세금들, 그중에서도 취득세는 이름도 생소하고 평상시 잘 내본 적이 없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차값의 7%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7% (등록세 5%, 취득세 2%)

영업용 차량: 4%

대형 승합차, 화물차: 5%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에 요일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과세 표준은 상이하게 설정됩니다. 신차의 경우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값으로 산정하고, 중고차의 경우는 매해 나라에서 지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는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가 제한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이상 화물차 등은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하이브리드 차는 최대 9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은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를 포함합니다.



한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하며, 이전에 다른 가족 분이 신청해서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같은 가구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구매 금액도 중요하지만, 취등록세, 자동차세, 유지비 등등 생각보다 나갈 돈이 많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까지 생각하셔서 여유롭게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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