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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음주운전 사고 벌금 처벌 면허취소 기준

by goodbboy 2020. 2. 19.

죽음을 부르는 음주운전, 그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이 행해지면 살인이고, 살인이 미수에 그치면 살인미수인데요,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기 위한 행위나 다름없으며, 음주행위의 결과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미수에 준한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반드시 인명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률이 높은 일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음주가무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우리나사람들이 과거에는 한잔,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한, 두 잔의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곤 했습니다. 고작 한, 두 잔만으로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번거롭고, 돈도 아까우며 그 정도만으로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다시 차를 가지러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가 멀쩡해서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음주운전이 흔한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이 나중엔 큰 사고로 이어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기도 하고, 더욱 절망적인 것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단지 나 혼자 입는 손해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해 법은 강력한 처벌을 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좀 더 엄격해진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하기 전 먼저 "윤창호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2019년 6월 25일 기준으로 "윤창호 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죠.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그 기준또한 엄격해졌는데요.

1.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측정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시 호흡 속의 알코올 농도를 체크해 위 기준의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을 마셨을 경우 가장 최소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즉, 단 1잔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위 기준은 단순음주운전일 경우의 처벌기준이고요.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다면 특가법 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 위험운전 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고요. 사망의 경우 위험운전 치사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술김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뺑소니를 치는 경우는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사망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이후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긴다면 살 수도 있을 사람을, 방치하고 떠나게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한 자동차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와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와 킥보드 또한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보다는 기준이나 처벌자체가 좀 약한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3만 원의 벌금, 측정 거부자에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라서 아마도 약하게 적용하는 것일 테고, 아마도 해를 거듭하면 더욱 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고전적인 표어가 있죠. 패가망신. 즉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와 내 집안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러갈 때는 차를 아예 집에 두고 움직이거나, 차를 가져갔는데 부득이하게 술자리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비 단돈 1, 2만 원을 아끼려고 했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음주단속에 걸려 몇백만 원씩의 벌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이상 음주운전 사고 벌금 처벌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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